제출서류 :
1.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(전직원 서명 해서 제출)
2. 의료비 지급명세서, 기부금지급명세서, 연금저축지급명세서, 월세명세서 (해당직원)
3. 주민등록등본
4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전년과 변동 없으면 제출생략)
5. 국세청 제공자료 및 기타증빙서류 (전직원)
[출력방법] 국세청 홈텍스 -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/발급바로가기-공인인증서로그인-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-조회한항목[한번에 인쇄하기]
나이스 업로드 방법을 반드시 숙지 하시고 업로드 해주세요 (첨부문서1)
- 요약 :
- 인적공제가 있을시에는 조회가 안될시에는 반드시 재입력 (주민번호등 오류 주의)
- 기부금 공제시 명세서 반드시 작성 (업로드이외의 자료 반드시 작성)
의료비 공제액이 있으신 분들은 첨부 문서 확인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홈텍스에서 조회하여 그 부분을 공제하여 입력해주세요 (첨부문서 2)
자녀세액공제 등 첨부문서 3 확인하여 나이스 입력체크 해주세요
① 자녀세액공제 요건 개정 :
- (기존)20세이하인 자녀 → (개정)7세이상 20세이하인 자녀(7세미만 취학아동은 포함)
② 나이스 변경사항 :
- 등록된 자녀가 7세 미만인 경우 자녀세액란에 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. 혹 체크를 하더라도 자료 [저장] 시 체크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.
- 7세미만이지만 취학아동인 경우 자녀세액란과 취학아동란 모두에 체크를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.